일반화물 공번호판(T/E) 관련 국토해양부 증차(충당)강행대 대한 개별화물업계의 입장 | 2012-02-12
일반화물 공번호판(T/E) 관련 국토해양부 증차(충당)강행대 대한 개별화물업계의 입장
일반화물 공번호판(T/E) 관련 국토해양부 증 차(충당)강행에 대한 개별화물업계의 입장
전국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
<< 경과 >>
□ 우리 연합회는 택배업태의 사업용차량 부족 해소를 위하여 용 달차량을 택배로 양도․양수시켜 기존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증차 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택배업체의 차량수 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지지하여 왔음.
□ 2011. 4. 5 국토해양부는 보도자료로 발표한 화물차 공급 지 원대책방안에 택배업체의 차량부족 해결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수십여년간 지입차주의 고혈을 착취하여 온 일부 지입화물운 송업체의 공번호판(T/E)을 충당(사실상의 증차)하겠다는 내용 을 포함하였음.
□ 이에 연합회는 2011. 4. 6 국토해양부의 화물차 공급 지원대 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일반 화물 공번호판(T/E) 충당에 대한 재고를 건의하였음.
1. 일반화물 공번호판(T/E) 중 12톤미만(3천여대) 차량을 자가 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당초 택배업계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T/F와는 상관없는 일반화물업계 의 공번호판(T/E)증차요구를 국토해양부가 수용하기 위하 여 택배업계 차량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묘히 내세운 논리에 불과하며 이는 택배업계 차량부족과 아무 상관없는 12톤이상(4천여대) 차량 공번호판(T/E) 역시 연간 50%씩 충당해주겠다는 내용으로 입증됨.
2. 일반화물 공번호판(T/E) 중 12톤미만(3천여대) 차량을 자가 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은 현재 용달․개별운 송사업자가 택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집배송을 담당하 고 있어 지입제도의 폐단이 상대적으로 적은 택배업계를 제2의 지입제 시장으로 만들어 훗날 운전자가 겪을 고통이 야 알 바 없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정부가 그동안 주장 하여 온 지입제의 폐단을 개선할 대안으로 제시한 직접운 송의무제를 무색케 하는 정부시책의 자기모순으로 전형적 인 탁상행정의 산물임
3. 일반화물 공번호판(T/E)을 충당하여 달라는 주장은 일반화 물업계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온 사항이었으나, 차량 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은 현재까지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고 작년 12. 20 국토해양부가 개최한 화물운수사업 공 급기준심의위원회에서도 일반화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2011년 공급기준을 신규허가 금지로 확정하였는데 느닷없 이 국토해양부가 화물운송사업자단체 중 개별화물을 배제 하고 밀실에서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사실상의 증차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개별화물업계는 화물운송업계 의 일원으로 심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관계자들에 대 한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임.
4. 이미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대로 12톤미만 (3천여대) 차량 공번호판(T/E)의 충당에 이어 택배업계 차 량부족과 아무 상관없는 12톤이상(4천여대) 차량 공번호판 (T/E)의 충당을 추진하겠다면, 이는 더 이상 택배업태의 차 량부족 해결문제가 아닌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화물운전자 를 고통받게 한 지입운수회사들의 영리를 위해 증차를 결 행하는 것으로 전 화물업계가 인식할 것이며 화물종사자 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임.
5. 국토해양부가 지난 2007-2009 기간동안 화물운송시장의 심각한 차량과잉공급 상황을 개선하고자 연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이제 와서 일반화물 차량 공번호판(T/E) 충당에 대 해 택배부족차량을 해결할 방안으로 활용하고 우수인증업 체에 공급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논리로 증차의 정당성을 주 장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임
□ 또한 화물연대를 비롯하여 차주연합회, 차주협회 등 일반화물 업계에 속한 지입차주 단체들 모두 국토해양부가 일반화물 공 번호판(T/E)를 충당시켜 주겠다는 방안에 대해 일제히 반대입 장을 표명하였으며 화물연대는 2011. 4. 15 과천정부청사 앞 에서 집회를 개최하였음.
□ 이러한 화물운송업계의 거센 반발과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에 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는 건의에 대한 답변과 추가적인 여론 수렴도 없이 2011. 4. 27 전국 16개 시도에 위수탁화물자동 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과 공T/E 충당에 대한 처리요령을 시달하여 화물운송업계와 36만여 화물운전자의 목 소리를 묵살하였음.